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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 보결수업

  • 기간제교사 신청은 3일 이상 1개월 미만으로 신청 가능
  • 2일 이하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으나 다른 학교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중심학교와 협의 후에 신청 가능

    (2일 이하의 경우 중심학교와 협의 없이 신청 시 취소 처리함)

  • 기간제교사 신청은 반드시 교감선생님(부재 시 업무대행자)이 신청함
  • 현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까지 신청가능합니다.

※ 신청이 완료되면 달력에 표시됩니다. 신청시 참고하세요.

문의사항

제석초교무실
055-725-7900
용남초교무실
055-646-7011
통영초교무실
055-645-2270
진남초교무실
055-641-2301
죽림초교무실
055-649-6761
유영초교무실
055-645-2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