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모바일용 메뉴

홈 학교통합지원센터학교업무지원신청교육카셰어

교육카셰어

지원대상

  • 관내 공립 유·초·중·고(특수)학교

지원범위

  •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 목적에 한하여 지원
    ※ 사적용도 사용 금지

제외대상

  • 물품 철거 또는 배송 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
  • 학교지원담당 차량(1톤 더블캡) 용량 및 부피 초과 경우

신청절차

  • 신청기간 :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
  • 신청방법 : [학교지원] - [학교현장지원] - [교육카세어] - [신청]

지원방법

  • 사용예정일에 학교에서 직접 운전 및 반납
  • 사용예정일과 시설지원학교가 중복될 경우 담당자와 의논하여 대여 여부 판단

기타 문의사항: 학교지원담당 ☏650-8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