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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 학부모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
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붙임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예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