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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「유아교육법시행령」 제17조(유아배치계획)
2. 2026~2028학년도 사립유치원 학급증설 및 설립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2026~2028학년도 사립유치원 학급증설 및 설립가능 여부: X
나. 세부내용: 공고문 참조
붙임 2026~2028학년도 사립유치원 학급증설 및 설립가능 여부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