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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2월말 교육공무원,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공고문
등록일 2025.10.14
초등교육담당
초등: 055-650-8011 / 중등: 055-650-8020

1.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

  가.국가공무원법74조의2,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3조 등 명예퇴직 제반 법령 

       및 규정에 적합한 사람으로서,

  나. 20262월말 기준으로공무원연금법(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)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

       이고,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스스로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(사립학교의 경우

    「사립학교법60조의3 및 당해 학교법인 정관에 명예퇴직 규정이 있으며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)

  다.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의 제외

      ?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현재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 

 

2.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

  가. 신청기간: 2025. 10. 20.() 09:00~ 10. 22.() 18:00

   ※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추가 신청 불가하므로 희망자는 기간 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
 

  나. 신청절차

      ?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아래 신청서류를 갖추어소속기관장의 확인(··중학교 교원의 경우는 소속

         교육장 경유)을 받은 후 원본은 소속기관(··중학교 교원의 경우는 교육지원청)에 자체 보관하고 교육감에게

        스캔 사본을 공문으로 제출

 

  다. 신청서류

   1) (공통)교육공무원/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(서식 1-1/1-2) 명예퇴직원(서식 2)

     2) (공통)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(서식 3)

     3) (공통)명예퇴직 특별승진 예정자 공적조서(서식 5)

     4) (공통)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/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확인서(원본대조필)

     5) (사립)인사기록 사본(나이스 출력물 X, 수기기록 축소 복사)(원본대조필)

     6) (사립)정관(명예퇴직 규정 부분 발췌)(원본대조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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