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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1.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
 
     가.「국가공무원법」제74조의2,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제3조 등 명예퇴직 제반 법령 
 
          및 규정에 적합한 사람으로서,
 
     나. 2026년 2월말 기준으로「공무원연금법(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)」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
 
          이고,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스스로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(사립학교의 경우
 
       「사립학교법」제60조의3 및 당해 학교법인 정관에 명예퇴직 규정이 있으며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)
 
     다.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의 제외
 
    
         ?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현재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 
    
   
   2.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
 
     가. 신청기간: 2025. 10. 20.(월) 09:00~ 10. 22.(수) 18:00
 
      ※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추가 신청 불가하므로 희망자는 기간 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 
    
 
     나. 신청절차
 
         ?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아래 신청서류를 갖추어소속기관장의 확인(유·초·중학교 교원의 경우는 소속
 
            교육장 경유)을 받은 후 원본은 소속기관(유·초·중학교 교원의 경우는 교육지원청)에 자체 보관하고 교육감에게
 
           스캔 사본을 공문으로 제출
 
    
 
     다. 신청서류
 
      1) (공통)교육공무원/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(서식 1-1/1-2) 및 명예퇴직원(서식 2)
 
        2) (공통)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(서식 3)
 
        3) (공통)명예퇴직 특별승진 예정자 공적조서(서식 5)
 
        4) (공통)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/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확인서(원본대조필)
 
        5) (사립)인사기록 사본(나이스 출력물 X, 수기기록 축소 복사)(원본대조필)
 
   
      
      
 
        6) (사립)정관(명예퇴직 규정 부분 발췌)(원본대조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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