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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행물발간등록/검색

근거

  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(간행물의 관리)
  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(간행물의 관리)

간행물의 정의

  •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

간행물 유형

  • 업무편람, 매뉴얼, 사례집, 기관지, 연간업무계획, 장학지도용 간행물, 정책홍보 소책자 등

관리절차

관리절차
  • 발간등록번호 신청 : 간행물원고 결재전(인쇄의뢰전), 우리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(기록관>간행물발간등록신청/검색에서 작성 후 등록)
  • 발간등록번호 확인 후 인쇄 의뢰 :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확인, 간행물에 번호 표기하여 인쇄의뢰
  • 간행물 납본 및 전자파일 업로드 : 기록관으로 책자 2부 납본, 최종 전자파일 업로드(기록관>간행물발간등록신청/검색에서 등록)

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등 표기방법

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등 표기방법
담당부서
행정지원과
담당업무
전산정보담당
담당자
정혜진
연락처
055-650-8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