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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교육신고

불법사교육신고센터

본 메뉴는 사교육시설(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)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입니다.

신고대상

  • 학원 등록ㆍ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
  •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
  •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
  • 시ㆍ도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

신고 시 유의사항

  • 신고자의 주소, 성명,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
  •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, 익명 또는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신고하실 때에는 제보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 주십시오.
  •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위법사항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(우편 및 메일 첨부 가능)

문의 : 통영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(055-650-80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