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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선정

특수교육대상자 선정/배치 절차

장애인 등록이 곧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시각, 청각, 지적장애, 지체장애, 정서장애(자폐성 포함), 언어, 학습장애 및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,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.
  • 지역교육청: 각 급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.배치 신청공문 발송
  • 부모 및 담임교사: 학교로부터 지원서를 배부 받아 부모의 요청동의에 따라 담임교사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
  • 학교: 지원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의뢰
  • 특수교육지원센터: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은 선정.배치 신청자를 진단평가한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보고
  • 교육지원청: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신청자 선정여부를 심의하여 교육장 명의로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배치결과 통지서 통보
특수교육대상자 신청절차